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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동 성착취물 소지에관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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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5 21:00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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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전자시스템으로 자동 계정 정지가 되는 것이고
모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 소지와 시청으로 조사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앞으로 조심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그때 다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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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음란물을 다운받지않고, 화면녹화기능을 사용 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나에게 보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타인에게 전송한기록, 외부에 공유한 기록이 전혀없고 단순 소지와 시청만 하였습니다. 나이는 20대 초이고 전과도 없습니다. 본론으로들어와 최근 7일전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페이스북이 ncmec를 통해 한국경찰에게 자료를 주고 수사를 한다는 조항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도없는 상황임에도 매순간 무섭습니다.
> 1. 플랫폼 정지와 수사연결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 2. 현재 상황에서 실제 사건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3. 지금 단계에서 자수가 실익 있는 구조인지
> 4. 이미 특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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