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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수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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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1 08:03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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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수임료는 상담 이후에 결정됩니다.
만약을 가정한 상황은 보통 의미가 없으니 일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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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줄 몰랏고 계좌 구매만 하고 영상이 전송된상태에 따로 소지하지않고 그이후 서로 아무대화 없이 끝냈을때 만약 법정소송이나 고소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사건해결하려면 수임료가 보통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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