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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당할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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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8 18:20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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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경 인터넷에서 알게된 여성분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3차는 모텔을 잡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 도중, 여성분이 어깨와 등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말했고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안마과정에서 여성분에게 수차례 동의를 얻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아래 갈비뼈 부분과 쇄골 부분 지압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청 시원해하며 만족하셨고 이후 다시 술을 이어 마시는도중, 여성분이 오히려 안마를 요구하고 자기 가슴을 만지라며 수차례 권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날 술자리에서 관심이 생겨서 만나볼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술자리가 끝날 때 저를 2차례 안아주셨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셀카도 보내주시고 같이 게임도 하고 통화도 하는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관심을 표한건에 대해서도 자기는 사람을 길게 더보고 평가하고 싶고 계속 관심을 표하는것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메신저등 각종 연락수단에서 저를 차단하였고 주변사람들에게 제가 성추행범이라고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여성분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것은 가능할까요?
같이 게임한 기록은 현재 가지고있고 대화내용은 메신저 측에 연락을 드려 복구받고 있으며 최대 30일이내에 복구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