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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혐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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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7 09:53 조회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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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6일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허위영상물 관련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인지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이라 지휘관에게 내용이 전달될 것이며 아직 출석 일정 조율은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를 수사하며 판매자의 계좌와 대화내역을 통해 제가 수사망에 올랐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아는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경찰 전화로 들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 (구)트위터에서 1대1 디엠을 통하여 판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과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준다고 하여 돈을 지불하고 해당 영상을 구매함.
- 2023.07.03. 5,000원 송금
- 2023.07.16. 5,000원 송금
- 2023.07.17. 10,000원 송금
이에 따른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 통보받음.

판매자에게 영상을 받은 이후 게시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으며 잠시동안 소장하고 있다가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떤 영상이었는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가족이나 부대 등에 알려지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1. 돈을 주고 판매자가 영상을 제작하면 구매하려고 한 것이 제작 의뢰, 법적으로는 제작 행위의 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2. 성범죄특별법 14조의2는 현재 2024년 개정안이 적용되나 행위 시점이 2023년이라는 점을 보아, ‘반포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나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3. 피해자가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고 고소가 아닌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 합의를 통한 참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교육 이수 내역이나 조사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혹은 기소유예 이하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는 참작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지.
4.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실이나 자료들이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 혹시 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5. 피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 상담료/조사동행료/선임료 등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습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은 알려주시고 상담/조사동행/선임과 관련된 비용과 절차 및 과정 등을 설명해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확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