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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로 신고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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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2 22:37 조회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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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던 중, 대각선 뒷자리에 있는 여성을 무음 카메라로 잠깐 비췄고, 그런 제 행동을 의심한 여성이 신고하여 카촬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되어 진술서 작성 후 휴대폰을 재출하였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킨 것으로 인해 미수로 인한 처벌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 휴대폰에 과거 호기심에 다운로드받은 불법촬영물들이 있는데 포렌식을 하게되면 이것도 수사받게 되는지가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