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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매매후 불법촬영 및 유포를 한것을 들켰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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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7 12:14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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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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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5년 10월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저는 20대 대학생이고 호기심으로 한 불법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고,관계를 하는 중 한순간의 기분에 휩쓸려 성관계 하는 장면을(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인터넷에 글과 속옷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사진을 지우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댓글이 달린 이상 게시물을 지울수 없어서 사진을 지울수 없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계속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보냈고 지금 가능한것이 돈으로 합의를 보는것 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도 일단 돈이라도 받아야 조금 나을거 같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일단 제가 가진 20만원정도는 어떤지 물어봤더니.생각을 해봤는데 이 일로 오래 끌고 싶지 않다고 돈 받고 끝내 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20만원을 보내고 너무 상황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피해자와의 카톡 친구 삭제를 하고 톡방을 나갔습니다.그리고 이후로는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는 디비에 접근 할수 없다고 뜨고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있고 약 4,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것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피해자와 합의한 돈을 너무 적게 주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고 고소를 이미 해서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지 두렵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미 4,5개월이 지났는데도 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피해자가 이후에 고소 했는데 아직도 경찰 조사 중에 있는 경우도 있는지 걱정이 너무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또 2026년 7월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안에 있을때 고소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것도 너무 두렵습니다.이 일에 대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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