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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울경찰청 조사관 출석요구 건(디지털 합성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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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4 21:44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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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명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금요일(27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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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조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상담요청 드립니다.
> ㅇ 사건 개요
> - 인터넷 중개 플랫폼에서 알게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남녀 1쌍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사진 이미지에서 디지털 드로잉으로 바꾸어달라고 금전을 지급하고 의뢰함(1차 의뢰).
> - 이 과정에서 본 의뢰인이 여성인 것으로 속이고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친밀감을 쌓도록 유도함.
> - 이후 같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다른 여성 학생(성인,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연예인은 아님)의 사진과 외국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합성해달라고 요청함(2차 의뢰). 해당 프로그램 장면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장면. 2차 의뢰를 위해 조악하지만 포토샵으로 여성 사진과 외국 예능 프로그램 장면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공함.
> -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2차 의뢰속 여성이 자신의 건너건너 지인이라며 이미지 합성 의뢰를 거부
> - 2024. 9월경 의뢰 발생, 2025. 1월경 서울청에서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했다는 것을 SKT가 본인에게 통지, 2026. 3. 23. 조사관 연락, 2026. 4월 둘째주에 조사받겠다고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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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쟁점사항
> - 성적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상 불리한 결과로 귀결될지.(일러스트레이터에게 성별을 속이고 초상 사용에 동의를 받았다고 속이는 등 반대되는 정황 존재)
> - 나체 합성 사진이 아닌 비키니 사진이라는 점을 양형이나 처분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 - 여죄 수사, 수사 중 임의제출요구나 압수수색 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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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희망사항
> - 전문직역 자격취소/정지와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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