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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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2 09:12 조회28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변호사 입니다.
적어주신 상세한 내용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말로 그동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으셨으면, 꼭 출석 하셔야 하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석을 거부 한다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더 큰 사건으로 번지며, 선생님의 억울함의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빠른 출석 후, 조사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사건을 보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 적어주신 경위 3번과 4번 그리고 5번을 자세히 읽으니, 좋은 감정으로 인해 카카오 톡을 주고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닌 그 여성과 선생님은 일적인 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 무혐의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이미 저희는 이전 다른 사건들의 사례로도 충분히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적어주신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혐의 주장하는 중에 기소유예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경우, 죄는 인정하나 이 사람은 재범을 하지 않으며, 깊은 반성을 한다는 내용을 검사님이 확인 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즉 사건 종결 됨을 알리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차후 다른 내용이 발견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무혐의로 진행 되어야 하며, 무혐의 판결시에는 무고죄로 다시 그 여성분을 민사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글 마지막에 적어주신, 조사 받기전 변호사 선임은 매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 [ 법무 법인 한음 ] 은 선생님의 조사전 미팅을 가지고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리고 해선 안될 말들의 대해 조언을 드리며 조사에 동행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명의 변호사가 아닌 7명의 변호사님들이 선생님의 사건을 가지고 의견을 내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상의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어주신 번호가 국내 번호가 아님으로 글로서 설명드리게 되어 아쉽게 되었지만, 성범죄는 시간 싸움이기에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 010 - 9307 - 3587 ] 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현재 프랑스에 발령받아 거주 중입니다. 사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
> <관계>
> 1. 본인 : 공기업 차장 (사장 수행비서), 유부남, 35세
> 2. 고소인 : 동일부서 계약직(사장 부속실) '14.11월 퇴사, 미혼,30세
>
> <경위>
> 1. '14.2월 본인이 사장 수행비서로 발령 후 고소인을 알게됨(고소인은 계약직 사원으로 '13.10월경 입사)
> 2. 업무상 직접 연관된 일은 없으나 사장 동향파악을 위해 문자 등 주고받음.
> 3. 친하게되어 2월말경 회사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1시간정도 걸음. 이 때 분위기에 이끌려 최초로 가볍게 포옹
> 4. 이 후 본인은 상호간에 감정이 있다 생각했고 고소인의 태도도 싫어하는 내색이 아닌것으로 판단했음. 사무실에서 자연스런 대화를 계속 했으며 2,3차례정도 가벼운 포옹 있었음. 업무시간에 자주 카톡 주고받음.
> 5. 고소인과 비서팀 다른 직원과의 사이가 안좋았으나, 본인에게는 따로 차,과일를 대접해 주는 등 성희롱(추행)이라 생각이 들 여지가 없었음
> 6. 고소인 쪽에서 본인상황(유부남)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었고, '14.6월 중순 둘 관계 정립을 하기로 얘기 후 잠실에서 저녁식사. 이후 1시간정도 걸었으며 가벼운 스킨십잇었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로 기분좋게 마무리 됨. 단, 헤어지는 길에 고소인이 비서팀 직원 흉을봐서 그건 아니라 했더니 울면서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태도 돌변.
> 7. 이후 상호간 스킨십은 없었으며 팀웍을 위해 몇차례 잘지내보자 했으나 고소인은 냉랭. 이후 본인도 업무적인 연락만 했음.
> 8. 14년 9월 8시경 퇴근 후 비가와서 우산을 가지러 다시 사뮤실에 왔는데 고소인이 혼자 있었고, 퇴근하자고 말을 꺼내다가 말다툼을 한(원인은 기억이 잘 안남). 그러다 고소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왜그랬냐고 얘기해서 당혹스러운 나머지 크게 말싸움을 함.
> 9. '14.10월경 고소인은 다른 비서팀원과의 쌓인 마찰이 커져서 결국 2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1년만에 퇴사조치됨(본인은 수행 외근이 잦아 고소인의 퇴사와는 무관)
> 10. 또한 비서팀은 둘 관계 혹은 본인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정에 대해 전혀 몰랐음.
>
> <이후 경과>
> 1. 고소인이 '15년 3월경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2건의 진정을 제출.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2) 성희롱.
> 2. 1)은 본인이 엑셀로 1년간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여 추가금을 달라는 것이었고, 2)는 동일시기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감독관에게 홀딩을 부탁하여 '15년 6월경에 알려짐.
> 3. 2)관련 본인이 피의자임을 감독관 전화로 알게되어 '15.7월초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출석하여 진술함
> 4. 이후 1), 2) 모두 원만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1)은 1천만원에 합의했고 2)는 결국 성희롱으로 결정됨
> 5. 본인은 그로인해 회사 내 징계(견책) 및 인사조치를 받아 지방부서로 발령남.
> 6. 이후 해외사무소를 지원하여 현재 파리에서 거주 중. ('16년 2월 발령)
> 7. 한편 고소인은 '15년.12월경 감사원에 본인 징계절차 적합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하자가 없어 기각됨.
> 8. 그 후 이번 주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고 연락받음
> 9.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입국시 검찰조사 완료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함.
>
>
> 내주에 귀국하여 조사받기 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단순문의가 아니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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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변호사 입니다.
적어주신 상세한 내용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말로 그동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으셨으면, 꼭 출석 하셔야 하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석을 거부 한다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더 큰 사건으로 번지며, 선생님의 억울함의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빠른 출석 후, 조사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사건을 보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 적어주신 경위 3번과 4번 그리고 5번을 자세히 읽으니, 좋은 감정으로 인해 카카오 톡을 주고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닌 그 여성과 선생님은 일적인 관계가 아닌 좋은 관계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로 선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 무혐의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이미 저희는 이전 다른 사건들의 사례로도 충분히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적어주신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혐의 주장하는 중에 기소유예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경우, 죄는 인정하나 이 사람은 재범을 하지 않으며, 깊은 반성을 한다는 내용을 검사님이 확인 후,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즉 사건 종결 됨을 알리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차후 다른 내용이 발견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무혐의로 진행 되어야 하며, 무혐의 판결시에는 무고죄로 다시 그 여성분을 민사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글 마지막에 적어주신, 조사 받기전 변호사 선임은 매우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 [ 법무 법인 한음 ] 은 선생님의 조사전 미팅을 가지고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리고 해선 안될 말들의 대해 조언을 드리며 조사에 동행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명의 변호사가 아닌 7명의 변호사님들이 선생님의 사건을 가지고 의견을 내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상의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어주신 번호가 국내 번호가 아님으로 글로서 설명드리게 되어 아쉽게 되었지만, 성범죄는 시간 싸움이기에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 010 - 9307 - 3587 ] 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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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프랑스에 발령받아 거주 중입니다. 사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
> <관계>
> 1. 본인 : 공기업 차장 (사장 수행비서), 유부남, 35세
> 2. 고소인 : 동일부서 계약직(사장 부속실) '14.11월 퇴사, 미혼,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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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 1. '14.2월 본인이 사장 수행비서로 발령 후 고소인을 알게됨(고소인은 계약직 사원으로 '13.10월경 입사)
> 2. 업무상 직접 연관된 일은 없으나 사장 동향파악을 위해 문자 등 주고받음.
> 3. 친하게되어 2월말경 회사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1시간정도 걸음. 이 때 분위기에 이끌려 최초로 가볍게 포옹
> 4. 이 후 본인은 상호간에 감정이 있다 생각했고 고소인의 태도도 싫어하는 내색이 아닌것으로 판단했음. 사무실에서 자연스런 대화를 계속 했으며 2,3차례정도 가벼운 포옹 있었음. 업무시간에 자주 카톡 주고받음.
> 5. 고소인과 비서팀 다른 직원과의 사이가 안좋았으나, 본인에게는 따로 차,과일를 대접해 주는 등 성희롱(추행)이라 생각이 들 여지가 없었음
> 6. 고소인 쪽에서 본인상황(유부남)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었고, '14.6월 중순 둘 관계 정립을 하기로 얘기 후 잠실에서 저녁식사. 이후 1시간정도 걸었으며 가벼운 스킨십잇었음.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로 기분좋게 마무리 됨. 단, 헤어지는 길에 고소인이 비서팀 직원 흉을봐서 그건 아니라 했더니 울면서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태도 돌변.
> 7. 이후 상호간 스킨십은 없었으며 팀웍을 위해 몇차례 잘지내보자 했으나 고소인은 냉랭. 이후 본인도 업무적인 연락만 했음.
> 8. 14년 9월 8시경 퇴근 후 비가와서 우산을 가지러 다시 사뮤실에 왔는데 고소인이 혼자 있었고, 퇴근하자고 말을 꺼내다가 말다툼을 한(원인은 기억이 잘 안남). 그러다 고소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왜그랬냐고 얘기해서 당혹스러운 나머지 크게 말싸움을 함.
> 9. '14.10월경 고소인은 다른 비서팀원과의 쌓인 마찰이 커져서 결국 2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1년만에 퇴사조치됨(본인은 수행 외근이 잦아 고소인의 퇴사와는 무관)
> 10. 또한 비서팀은 둘 관계 혹은 본인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정에 대해 전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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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경과>
> 1. 고소인이 '15년 3월경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2건의 진정을 제출.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2) 성희롱.
> 2. 1)은 본인이 엑셀로 1년간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여 추가금을 달라는 것이었고, 2)는 동일시기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감독관에게 홀딩을 부탁하여 '15년 6월경에 알려짐.
> 3. 2)관련 본인이 피의자임을 감독관 전화로 알게되어 '15.7월초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출석하여 진술함
> 4. 이후 1), 2) 모두 원만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1)은 1천만원에 합의했고 2)는 결국 성희롱으로 결정됨
> 5. 본인은 그로인해 회사 내 징계(견책) 및 인사조치를 받아 지방부서로 발령남.
> 6. 이후 해외사무소를 지원하여 현재 파리에서 거주 중. ('16년 2월 발령)
> 7. 한편 고소인은 '15년.12월경 감사원에 본인 징계절차 적합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하자가 없어 기각됨.
> 8. 그 후 이번 주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고 연락받음
> 9.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입국시 검찰조사 완료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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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에 귀국하여 조사받기 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단순문의가 아니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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