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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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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06 11:00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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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변호사 입니다.
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담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02-3471-10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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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 스마트폰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서에서 열락이와 진술서를 작성하로 갔습니다.
> 가서 형사분께서 저랑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말했습니다. 전 그사실도 모르고 조건 만남을 했습니다. 만나서 나이를 물었을때도 20살이라고 했고 학생이냐 했을때 알바를 한다고 했고 이야기 도중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면서 저는 같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미성년자일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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