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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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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23 16:43 조회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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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변호사 입니다.
큰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대략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가해자(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주고 싶은 경우.
2. 가해자(피의자)에게 적절한 처벌도 주고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복구(합의)도 받고 싶은 경우.

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담으로 전화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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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
> 지금 피의자는 강간치상 죄목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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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저한테 있었던 그 날 사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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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저를 내연관계,꽃뱀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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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사로는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서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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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 사무소에서 혹시 목회자 관련 사건을 맡아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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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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