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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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12 09:46 조회25회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는 성범죄전문이기에
다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질문의 요지는 이 사건에 나오는 2천5백만원이 상사채권에 속하는지 민사채권에 속하는지.. 를 알고 싶은 것이구요.
> 이를 설명하자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이 대여금 사건의 원고와 피고
> 원고 : 법인(본 글을 쓰는 이)
> 피고 : 00회사의 대표(회사는 현재 폐업상태), 이 대여금 사건에 있어서 00회사의 연대보증인.
>
> 원고와 00회사는 사업적 관계의 법인들입니다.
> 2007년에 00화사는 약 1억5천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00회사는 당시 공사를 완료하면 약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끼로
>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습니다.(원고가 00회사에게 빌려줌)
> 당시 원고는 2천5백만원의 목적과 용도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 공사가 끝나고 00회사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
>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사기죄는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고,
> 2천5백만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개인적인 대여이기에 대여금 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 몇 일전에 법정에 섰습니다.
> 이 날,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들고 왔는데,
> 그 내용은 아래(발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 피고는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부산대학교(공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은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
> 하여,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 0월0일 0시로 기일을 다시 잡을 테니, 원고쪽에서 이를 반박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 그때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
> 하며 끝났습니다.
>
> 결론은..
> 피고는 이 사건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고,
> 원고는 이 사건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
>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
> 참고로 판결문 이전의 고소장의 관련내용을 발췌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의 기망 당시 자금 상황 >>
> 피고소인은 결제 후 발생하게 될 피고소인 측의 이익금이 위의 공동승인 출금통장에
> 입금되면 오천만원(50,000,000)가량 된다는 것을 미끼로 하여
> 2007년 2월 5일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 차용증에 공동승인출금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 모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다는 차용 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 이는 피고소인의 회사인 ㈜후지테크가 이미 운영자금이 고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방증 하며
> 실제로도 상근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추가 문의사항>
> 상기 내용은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를 묻는 내용이며,
>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 D-day에 대여를 해 주었고 당시에는 민사채권이지만
> D+1년후에 대여해준 대여금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였다면 그때부터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는 성범죄전문이기에
다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질문의 요지는 이 사건에 나오는 2천5백만원이 상사채권에 속하는지 민사채권에 속하는지.. 를 알고 싶은 것이구요.
> 이를 설명하자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이 대여금 사건의 원고와 피고
> 원고 : 법인(본 글을 쓰는 이)
> 피고 : 00회사의 대표(회사는 현재 폐업상태), 이 대여금 사건에 있어서 00회사의 연대보증인.
>
> 원고와 00회사는 사업적 관계의 법인들입니다.
> 2007년에 00화사는 약 1억5천만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00회사는 당시 공사를 완료하면 약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끼로
>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습니다.(원고가 00회사에게 빌려줌)
> 당시 원고는 2천5백만원의 목적과 용도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 공사가 끝나고 00회사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
>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사기죄는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고,
> 2천5백만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개인적인 대여이기에 대여금 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 몇 일전에 법정에 섰습니다.
> 이 날,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들고 왔는데,
> 그 내용은 아래(발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 피고는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부산대학교(공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은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
> 하여,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 0월0일 0시로 기일을 다시 잡을 테니, 원고쪽에서 이를 반박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 그때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
> 하며 끝났습니다.
>
> 결론은..
> 피고는 이 사건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고,
> 원고는 이 사건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
>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
> 참고로 판결문 이전의 고소장의 관련내용을 발췌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의 기망 당시 자금 상황 >>
> 피고소인은 결제 후 발생하게 될 피고소인 측의 이익금이 위의 공동승인 출금통장에
> 입금되면 오천만원(50,000,000)가량 된다는 것을 미끼로 하여
> 2007년 2월 5일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 차용증에 공동승인출금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 모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다는 차용 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 이는 피고소인의 회사인 ㈜후지테크가 이미 운영자금이 고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방증 하며
> 실제로도 상근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추가 문의사항>
> 상기 내용은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를 묻는 내용이며,
>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 D-day에 대여를 해 주었고 당시에는 민사채권이지만
> D+1년후에 대여해준 대여금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였다면 그때부터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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