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호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작성일 24-09-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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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특히 가중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취급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다른 조항들이 연결되어 이해하기에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말해보자면,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항으로 나눠진 이유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은 해당 조항이 관할하는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은 2020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공포 되었습니다.

 

물론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나이가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체가 14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미만인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때 연장자를 처벌하는 법안인데, 


둘 다 13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등학생끼리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취업 제한, 신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을 제시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는 기소 유예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재판 단계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변론 방법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 할 것입니다. 


생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합의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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