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추행 기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작성일 24-09-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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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심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나의 행동과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한 뒤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나의 감정이 매우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반응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기분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으니,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100명 있으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기준도 100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불쾌함의 정도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해서도 안 되고, 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판단 기준은 모두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정말 상대방이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줬을 뿐이에요!’라고 억울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진심으로 친근감, 기특함의 표시였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힘내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이에요!’라고 외치는 사람도, 

정말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 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강제추행의 범위는 매우 넓고, 인정 기준도 모호합니다.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자주 접촉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문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력 및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 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 기준 역시 모호하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전혀 가지지 않고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무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앞서 언급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그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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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수학원의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특한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장난을 치던 도중, 

여학생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머리를 쓰다듬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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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감정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입장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수치스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에게 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전담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②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③탄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시 정황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인을 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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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성공 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