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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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포인트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이유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승객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한 일이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와 부위, 행위의 반복 여부, 당시 이동 방향과 주변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뿐 아니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같은 자료도 이동 시각이나 동선을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추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접촉이 발생한 과정,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범위와 법적 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가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의 경위와 주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따라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죄명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의도적인 추행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접촉이 발생한 신체 부위와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는지 반복되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접촉이 발생한 경위입니다.
승객이 이동하거나 차량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지, 주변 공간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당사자들의 위치와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위 전후의 정황입니다.
접촉 이후 상대방의 반응과 행위자의 움직임, 접촉이 반복된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신고 내용과 부합하는지,
당사자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반드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4. CCTV에 담기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상가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 영상이 접촉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이동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접촉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 주지 못하거나 촬영 각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타난 사실과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증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 설명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억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이동 경로
-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 당시 주변의 혼잡도와 이동 상황
- CCTV나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역시 유리한 방향으로 꾸미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야 합니다.

5. 형사처벌 외에 살펴봐야 할 법적 불이익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의 법적 불이익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 기간, 제출 의무 등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등록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고지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 명령의 법적 요건과 법원의 판단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제한 역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와 법률상 요건, 대상 기관 및 법원의 판단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와 각 제도의 적용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할 때 달라지는 준비 방향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접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차량 안에서 이동하다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공간의 상태와 이동 방향,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일부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실제 행위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내용이 처분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접촉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대응 방향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상 쟁점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7. Q&A
Q1.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혼잡한 환경이었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전체 정황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으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8.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당시 주변 상황,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의 범위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의 판단은 막연한 추측이나 한쪽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관한 법무법인 감명의 다양한 수행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