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오픈채팅 아청법 경찰조사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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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평소와는 다름없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익명 공간을 대나무숲 삼아 직접 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평소에 표출하지 못했던 본인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그러다 보니 트위터, 라인, 디스코드 등 SNS를 이용한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현실로 이어지고, 현실에서의 만남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SNS는 성인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매우 인터넷 친화적인 세대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해 다양한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하는 대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학생이고, 어린 나이에는 한두 푼의 돈도 매우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쉽습니다.
부모님과 싸워 가출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이런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조건만남에 응하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어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나도 커 보일 테고,
당장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은 먼저 조건만남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어린 나이에도 성숙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성인으로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상당히 중한 형이 가해질 상황에 처한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닌 누구라도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보았을 것이라 예상될 정도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숨겼다거나,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 수사 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아청법 위반에 이르는 정황 상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로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함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일반 성매매의 혐의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찰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취업제한, 신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 과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을 제시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는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재판 단계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변론 방법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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