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처벌 수위, 아청법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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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의상 이하 아청법이라 하겠습니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의상 이하 성폭법이라 하겠습니다.)에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나와 있는 법령만 보더라도 아청법보다 성폭법이 더 강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성폭법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청법에는 나이에 대한 구분 없이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
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 이상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고 되어 있지만,
성폭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며 추행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청법보다 훨씬 강한 처벌 수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에서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을 고려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에 따르면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성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의 3항에 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강간 및 유사강간의 경우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처벌형의 2분의 1이 3년을 초과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에 나와 있는 집행유예의 요건은, 위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관련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높게 정해져 있는 만큼,
보안처분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등록과는 달리 방어가 가능하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과되어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최소화해야 처벌 이후에 사회에서 재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할 경우, 상대가 어리기 때문에 제약조건도 많고 상대 진술의 허점을 간신히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린 나이를 감안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비용을 생각하기 보다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수많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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