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나만 억울하다고 말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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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는 다양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행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법적인 상식이 부족하여 본인이 잘못한 점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혐의를 다투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폭행누명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나도 증거가 없지만, 상대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가 쉽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CCTV 영상이나 상대와의 대화가 담겨있는 녹취록 등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없다면 사건 전후로 이동한 동선에 있는 CCTV를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확보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하거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게 되는 영상은 당사자 외에 모자이크 처리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영상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성폭행누명으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성관계를 하기 전 녹취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녹취록이 자신의 성폭행누명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검토 없이 제출하면,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내용을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검토를 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인지 불리한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누명을 받고 첫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억울한 마음에 수사관에게 하소연하며 많은 이야기하는 피의자가 많은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의 내용이 재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진술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사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Tip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느냐를 다투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동의한 성관계라고 진술하는 것은 사건에 도움이 되는 진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관의 질문에 최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평소처럼 논리적으로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폭행누명으로 억울한 마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길게 답변하다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혐의를 의심받게 될 수도 있으니
수사관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 사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수사관에게 전달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꾸며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험합니다.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작은 사실이라도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전체적인 진술의 신뢰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마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송치 결정 혹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누가 봐도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확신하는 경우 이루어지는데,
신고인 혹은 고소인이 이의제기하게 되면 송치가 됩니다.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거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추가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처분은 대부분 피의자에게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바로 기소를 하지 않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이라,
보완수사 처분이 나왔다고 겁을 먹거나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완수사 처분이 나오면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 추가조사 없이 다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로는 형사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으나, 간혹 담당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선처를 해주기 전에 피의자를 검찰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진술은 첫 조사의 진술만큼 매우 중요하니,
검사에게 출석을 요청받게 되면 전문 변호인과 신중히 상담하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누명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역으로 상대를 고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나 신고가 된 건의 결과가 나와야 상대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보다 방어부터 먼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무고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고소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역으로 고소를 했다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상대와의 합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범죄행위를 하고서도 법 상식이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억울하지만 상대의 진술이나 상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탄핵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고 합의할 수도 있으니,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기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성폭행누명을 받고 계신 분들을 조력하여
불송치나 무혐의 등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CCTV의 증거보전신청이나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들을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고
예상 질문지를 통해 조사에 대한 대비를 도와드리며,
수많은 판례들을 분석하여 성폭행누명을 벗게 하기 위한 최적의 의견서를 준비해 드립니다.
성폭행누명으로 억울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 방문하셔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