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임의제출 거부해도 될까? 몰카 압수수색·포렌식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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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단어인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 컴퓨터, IT기기 등에서
삭제된 디지털 관련 자료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최근 경찰 수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등을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사건에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한 오해로 대응을 잘못하여 사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당연히 수사관에게 협조하고 임의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압수영장을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죄 등이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많은데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협조해줄 경우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서의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해당하니
함부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몰카 사건으로 인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청 받거나 압수수색이 들어 온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수사관이 휴대폰을 확보하여 갤러리 등을 살펴보거나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자료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접수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포렌식 기술은 일정 시간 부분만 특정해서 복원할 수 없어, 지난 자료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여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맛대로 증거자료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또한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압수과정이나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와 저장매체에서 삭제되거나 숨겨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암호화된 파일이나 비표준 형식의 자료도 특수한 해독 기술을 통해 분석되며, 휴대폰의 경우 보통 80% 정도는 복원이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포렌식의 수사 기간은 기기의 종류, 데이터의 양과 암호화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도의 보안 기능이 적용된 장비일수록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만큼, 수사기관은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속한 분석을 시도하지만, 시간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적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포렌식수사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압수한 전자기기나 저장매체를 관할 광역수사대나 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전담부서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별도의 전문 인력이 포렌식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경찰포렌식 절차는 대체로 세 단계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복제하는 ‘이미징’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복제본을 기반으로 관련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추출된 데이터 중에서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가려내는 ‘셀렉션’ 단계입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선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초기 단계인 봉인 해제나 이미지 복사 및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포렌식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동의하여 촬영했는데 상대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작업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가 나온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선별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참석해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별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사관의 재량이며,
선별작업 이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불법촬영이 명확한 경우 굳이 선별작업에도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수많은 몰카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면,
오히려 참여 안 하는 경우 처분결과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으니
포렌식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조사 전 수사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임의제출이나 포렌식 참여 등에 관해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임의제출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과 포렌식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은
몰카 사건의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으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나 임의제출 및 포렌식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