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무혐의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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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이 있던 여성과의 술자리를 갖고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졌는데,
술에 취하여, 혹은 잠들어 있는 상태라 동의한 기억이 없다며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일반인들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워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준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독하셔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강간(準強姦)에서의 준(準)은 준우승(準優勝)에서의 준(準)과 같은 한자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으로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라 강간죄보다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강간죄와 같은 처벌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잠에 취해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가
무혐의를 다투는데 핵심 쟁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진술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니 무혐의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잠꼬대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는
실질적인 동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간 사건과는 다른 전략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준강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깊게 잠든 상태가 아니라거나 술은 마셨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있다면 모를까, 직접적인 증거인 CCTV나 녹취록이 있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위해 상대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전문가라도 쉽게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대가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진술하는 것도,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자신의 중요한 진술마저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피의자의 진술보다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검사가 거짓 진술에 휘둘려 쉽게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거짓된 진술은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해결책을 원하셨는데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편법이나 사건의 쟁점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라면 더더욱 정공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술이 사법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측에서 흔히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블랙아웃’이란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블랙아웃’상태에서는 타인이 볼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상대가 실제로 기억이 끊겼는지 모르지만,
사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블랙아웃은 개인이 일정한 과거의 상황을
회상해낼 수 없을 뿐, 그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반면,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위험할 정도의
높은 등급의 알코올 때문에 의식상실에 이르는 경우는 패싱아웃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고소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상대의 상태가 ‘블랙아웃’상태였는지,
‘패싱아웃’상태였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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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면,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진술만으로 혐의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첫 조사내용이 재판까지 올라가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진술을 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는, 다년간 수많은 준강간 사건을 맡아 진행해왔고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남겨 왔습니다.
준강간 고소, 무혐의 주장에 막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성범죄전담센터의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