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이 기준과 위반 시 처벌은?

작성일 25-03-28 16:59

페이지 정보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은 1997년도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빨간마후라 사건입니다.

 

당시 여중생이 남고생들과 집단으로 성행위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디오 복제 형태로 유포되다가 성인에게까지 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건너온 원조교제 문제까지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될 당시 이름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었으나

아동까지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용어가 변경된 것은 2009부터입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디지털 환경과 결합해 그 피해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성매매 유인,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행위 유도 등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아청법은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2024627부터 아동·청소년 나이의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포함되므로, 그 적용 기준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청법이 처벌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와 처벌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성착취물 제작, 판매 및 소지, 시청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단순 소지 혹은 시청만 한 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성착취목적대화

 

19세 이상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론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추후 수사를 통해 나이를 인식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하고자 단순 권유·유인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범죄로 모두 처벌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단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수년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해당 기관에 근로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신고 및 갱신의무가 부과되며

죄질이 중한 경우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우편물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신상정보의 고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낙인과 지속적인 비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실형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보안처분으로 인한 장기적인 불이익과 사회적 배제를 더욱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대부분에게 문제가 되는 점 중 하나는

피의자들이 SNS 정보통신망의 특수성상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만 있어도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외모, 말투, 소개 방식 등으로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증거 및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진행방향을 꼼꼼히 분석해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디지털포렌식수사 등에 따라 확실한 범죄의 증거들이 발견되어 뒤늦게 자백하는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매체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된 수사기법이며 비교적 손쉽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나 제작 및 유포, 성착취목적대화, 성매매 등은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하나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수사 초기에 신속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법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한 진술 실수 하나로도 수사기관은 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청법 사건을 다수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특히 관련 법률과 최근 판례 동향, 수사기관의 관행까지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빠른 상담과 전략 수립에 따른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