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몰카범처벌, 카촬죄 초범 / 재범에 따른 형량 차이

작성일 25-03-24 17:54

페이지 정보

본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법촬영 금지 스티커를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는 지하철이나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몰카범죄', 흔히 '카촬죄'라 불리는 범죄가 

더 이상 특정한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몰카범죄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훼손하므로 점차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중화장실 내 몰카 등 불법 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검찰청 또한 몰카범 처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촬영 장비의 성능은 더욱 정교해지고 초소형화되고 있으며

휴대전화 역시 전문 장비 못지않은 우수한 촬영 기능을 갖추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한 번 유포된 촬영물의 빠른 전파성삭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통상 몰카범이라고 불리는 범죄 유형들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몰카범 처벌 수위 및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을 다뤄보겠습니다.

 


 

1. 길거리, 대중교통 등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형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는 몰카범 처벌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길거리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개인적 개성이나 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자발적 노출한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근 많은 이슈가 된 소위 레깅스 판례를 소개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16258 판결과 관련하여 

당해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진술을 토대로 1) 피해자의 불쾌감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 레깅스는 일상복에 해당하므로 레깅스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카촬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명시하며,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섣불리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심과 달리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 있어 일상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몰카에 있어서 카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촬영대상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더욱 폭넓게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성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나 전신을 촬영한 사안에서도 카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학교 등 함께 소속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유형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 20248)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초중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지난 202081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3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도 최근 5년간 무려 55개의 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증가하는 직장과 학교 내 몰카범죄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소속 집단 구성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력하며,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적발 시 카촬죄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상당히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에도 직장 해고나 학교에서의 퇴학 등 신분상 심각한 타격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탈의실, 화장실 등 민감하고 출입이 제한된 사적공간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민감한 사적공간에서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

단순한 몰카범 처벌을 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하여 특히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며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역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카촬죄 초범이라도 추가 성범죄와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성관계 몰카

 

몰카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됩니다

성관계 몰카는 사생활 침해 정도와 그 피해 수위가 높아 심각성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이별 후 상대방 몰래 유포하는 행위와 결합된 경우가 잦고

이때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단순 촬영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카촬죄 초범의 경우 단순히 일회적인 촬영에 지나지 않으며 단일한 대상의 피해자만 존재하는 등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양질의 양형자료와 변론이 잘 준비됨과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단순 벌금형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 카촬죄 초범과 달리 그러한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혐의로 다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단순한 반복적 행위가 아닌 

상습 범행으로 간주하여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반성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지며

가령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질러 누범을 범한 경우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누범)).

 

더불어, 초범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촬영한 횟수가 많거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에 따라 형량이 기본보다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는바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카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파손한 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디지털포렌식수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굉장히 발달하였으므로 삭제한 촬영물도 80% 이상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삭제 내역을 확인한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깔끔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이에 따른 처벌불원서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금의 적절한 책정과 합의서 문구 작성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방어하고, 반대로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건의 경위 등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 선처를 노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