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받는 전략 및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경악할만한 성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일 텐데요.
그 어원을 살펴보자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형사판결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해 사건에서는 강간죄와 관련하여 인용되었지만, 위 판결을 기점으로 성범죄 전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위 판례 일부를 발췌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하였는 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오해로 확대되거나, 상호 간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였으나
이후에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여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적 구성요건 및 쟁점과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대처 방안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판례의 경우 일관되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협박)”의 기준으로
강제추행의 범위를 더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을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최근 판례는 추행행위가 엄격한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넓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낙인으로 인한 사회 공동체와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가볍게 여길만한 처벌 수위가 아니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인 물적 반박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경우라고 해서 피의자 본인이 손 놓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크나큰 착오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수사과정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면하지 못하도록 단절되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단순히 말로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억울한 경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불필요한 진술들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발언은 추후에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낮게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행위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가 잦고, 이러한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여 많은 피의자들이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수사경험이 많은 노련한 수사관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가기도 하므로
이에 휘둘리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들, 예를 들어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보, 행위 전후의 대화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 인정에 따른 기소가 이루어져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더 치밀한 법리 및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를 전단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를 후단무죄로 분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후단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내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순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 또는 상식에 반한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전형적으로 보일 만한 행위,
예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항의나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주변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을 하지 않고
행위 이후에도 피고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등의 정황을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꽤나 치밀하고 복잡한 법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고한 사람도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