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작성일 25-03-18 17:00

페이지 정보

본문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손안에 컴퓨터를 휴대하는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고성능 카메라와 첨단 기술의 진보는 대중들의 시각적 한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타인의 은밀하고 내적인 사적 공간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촬영 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떠한 촬영 행위가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몰카, 도촬 등 다양한 명칭의 불법적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명칭으로 불법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객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모호해보이고 주관적인 판단기준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도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여부에 대해 꽤나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도촬의 경우 사람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및 그 수위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도촬 행위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기관 측은 도촬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고

피고인 측은 이것이 단순 촬영물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성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이나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고 있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사안에서도 불법촬영에 해당하여 카촬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실무상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입니다

이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더라도 특정한 용도에 한해 허락한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몰카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나

연인 간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라며 주장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이에 잘 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휴대폰 등이 다른 범죄나 분쟁으로 증거 수집의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옛 연인과의 촬영물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건과 별개의 다른 혐의 사실이더라도 이에 대해 수사해야 하므로 

옛 연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었는지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민감한 공간을 촬영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위에서 설시한 구성요건들을 충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며

미리 설치하는 등 계획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라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막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죄 특성상 무분별한 유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유포의 범죄사실이 결합되면 훨씬 더 가중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즉 금전 등을 받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 반포 등을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전반적인 절차 진행 상황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죄로 경찰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촬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과거에 촬영한 모든 사진과 영상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검토되므로

피의자가 자신이 촬영한 모든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이 어떤 맥락에서 촬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사진이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는 사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금의 적절한 책정과 합의서 문구 작성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방어하고, 반대로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건의 경위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신건강의학적 상담 등을 병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사회 복귀 후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만큼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요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사유에 해당되어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죄의 특성상 단순히 불법촬영물의 개수가 단 하나이거나 불법촬영 횟수가 단 한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후에 상습적인 충동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동일한 습벽이 발현되어 지속적 불법촬영죄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범행 횟수 및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관할기관에의 신상정보 등록,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보안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는 사정 및 초범이라는 사정 등의 양형사유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혹은 형 감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