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01. 사례 성공사례보기

A(42·남) 씨는 22:00경, 동네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B(27·여) 씨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다가가 B 씨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껴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껴안은 상태에서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뒤 도주하였으나 CCTV의 영상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A 씨는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습니다.

02.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 조항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힘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꼭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와 추행 행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예로는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슴 등)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 씨가 B 씨를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와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사건)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03. 감명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시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명에서는 사건 당시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고 주변의 CCTV, 목격자 등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의뢰 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진술 등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전과경력, 범죄의 죄질 등을 기반으로 하여 더 나은  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맡을 경우엔 재판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의뢰를 맡는 경우엔 감형된 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