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제도란?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 중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가장 크고 많이 내려지는 것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다루고 있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 본인의 사진, 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의 죄명 및 횟수와 같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01.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A 씨,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까?
(1) 적용 법 조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만일 형법의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 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A 씨는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내지 고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부과처분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부과처분만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2)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

법원은 A 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고, 이는 필수적 절차라 면제될 수 없습니다.

02.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내용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인 경우 15년 등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컬러사진 이외에도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3. 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의 차이점

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제도는 내용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주요한 차이로는
① 등록은 신상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관련 기관에서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점,
② 공개는 성범죄 e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는 점,
③ 고지는 주민등록지 주변의 장소에 우편을 통해 고지된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즉, 등록, 공개, 고지 순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