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법적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의 범죄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A는 반복되는 출·퇴근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지하철 몰래카메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 앞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자 ‘한번 촬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 7. 6. 08:00경, 출근 시간의 바쁜 지하철에 탑승한 A는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 컬레이터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탑승하여서도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마침 같은 칸에 있던 지하철경찰대가 이 모습을 발견하였고 A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습니다. A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02.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단순히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찍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A가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본 조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사건)
법원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C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에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3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발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여성이 바지 입은 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 각도와 촬영물 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감명에서는 우선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법률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또는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근거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