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불상의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아 강제추행
○ 피의자가 불상의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불상의 공사장으로 자신을 끌고 가서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핥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 클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춤을 추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이 확인 되고, 길거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상의 공사장에 나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확인된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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