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공유 사이트에서 여중생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음란물소지죄는 본인 스스로 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받는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조기 대응을 놓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선임하셨습니다.
한음은 경찰심문단계에서 부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과 함께 동석을 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지는 않는지, 진술의 신빙성은 있는지 등을 진행하였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는 시드 파일 1개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은 점 등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