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2,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홀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혼자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두사람은 대구의 도심가에서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서로 마음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성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성은 거부의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튕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여서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다른 법인에 도움을 청했다가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사안은 제3항에 해당한다.
이미 성범죄 전과가 2번이나 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아청법의 경우 범죄형량이 높고 처벌수위가 점점 강화되고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
한음은 우선 경찰,검찰조사단계에서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엔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양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형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