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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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7-27 | 조회수 3,625 | 글번호 : 50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평소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친한친구들과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며 다양한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이에 싫증을 느낀 의뢰인은 직접 촬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6.1.3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에 나가 옷차림이 짧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혼자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2번째 여성을 촬영하던 중 이를 예의주시하던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근 여성에게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더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촬영을 하기 위해 일부러 도심가에 혼자 있는 여성을 찾아다닌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음은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요청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우선 사건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의뢰인의 반성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양형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인정되기는하나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