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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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2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16-07-23 | 조회수 3,667 | 글번호 : 47
   
 
2015.12.21 회사원인 의뢰인은 퇴근 후 오후 9시경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운전기사가 다소 난폭하게 운전을 했는데, 급정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잡을 것이 없어 두 손으로 서류가방을 잡고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기사가 또다시 급정거를 했고, 잡을 것이 없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앞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당황하여 손을 떼려했으나 밀린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허벅지 안쪽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이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의 허벅지를 더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허벅지를 계속 만졌고, 여성으로부터 저지를 당해도 계속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엄연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검찰단계까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음은 우선 피해자와 따로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어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의 탄원서 및 의뢰인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변호에 힘썼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로부터의 탄원서 및 각종 양형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