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강간등치상
나. 아동ㆍ청소년 강간
다. 강간미수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9-08 | 조회수 3,277
   
 
어릴 적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진 기억만을 남긴 채로 살아온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옛날에 있던 일로 자신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되었다는 것이었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친구의 소식에 기뻤지만, 전화 내용은 전혀 기쁠 수 없는 일이었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아볼 수도 없던 상황에 회사일로 바쁘게 지내야 하는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미팅을 할 때에도 자신이 왜 고소를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하는 정보는 고소장 및 사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였고 서둘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전담팀을 투입하였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조사 일정은 최대한 뒤로 미뤄두었고, 자료들을 확보하기까지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잠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전담팀에서는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총 3번의 강간 시도 및 실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연도와 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고소장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너무 오래되어 정리할 수 없을 정도였고, 설령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말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특정한 날짜에 일어난 범죄를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아는 사이였던 점을 인정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정리한 대로 입장을 진술하고 차후 의견서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견서에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과 죄가 되지 않음을 담은 내용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 당시 만 10세 ~ 만 13세로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다.

○ 또한, 피의자는 이미 성인이 되어 '촉법소년'을 전제로 한 보호처분도 불가하여 소년법 적용도 불가하다.

○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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