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아동ㆍ청소년 강간등 치상
나. 아동ㆍ청소년 위계등 간음
다. 아동ㆍ청소년 위계등 유사성행위
라. 미성년자 간음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9-06 | 조회수 2,372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유명 SNS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의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깨닫고 미래를 약속하며,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러게 지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으레, 권태기가 발생되었고 그렇게 사소한 일로도 싸움이 잦아졌으며, 결국 의뢰인이 다른 사람이 생김으로써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화가 났던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성인이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번 고소건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 저희 법인으로 찾아와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었고,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었기에 첫 조사를 받기 전,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최우선으로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일단 단순 신고였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했으며, 수사기관이 기초 사실에 근거해 작성한 자료들도 확보를 하여야 하기에 성범죄 전담팀이 서둘러 투입되었고, 고소장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후,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보 확보를 위해 움직일 때,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는 부분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하였습니다.

첫 조사에 의뢰인이 하는 진술 모두 증거 기록으로 남아 수사관이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확보하려는 자료들과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했기에 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게 되었고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그에 반박하는 자료들과 주장을 정리하여 미뤄둔 조사를 받으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사건의 조사는 오래 걸리기에 하루 정도 소요되었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확실히 부인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옆에서 보듬어주며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 및 진술을 보강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불 송치로 끝내야 함을 다시 한번, 의견을 보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이건 외 범죄전력이 호가인되지 않고, 현재 피의자의 지위, 권세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지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없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서도 이건 외의 타인의 대한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도 확인 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정신적으로 지배당해 소위 ' 그루밍 '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학업능력, 지적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교행위 등은 위계나 위력 어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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