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강간치상
나. 유사강간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4-15 | 조회수 3,450
   
 
의뢰인은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고 고소인과는 동호회에서 만나 은밀한 만남을 자주 가지던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가 오래 지속될수록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서로의 사정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여 그 끝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다투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결국 강간 치상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고소인과 불륜으로 인해 집에는 알리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단순 고소장 양식에 사건에 대한 부분과 처벌 의사를 적어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에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것을 볼 수 없는 우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기초 사실에 대한 부분을 타임라인으로 동선을 파악하며 마지막 헤어질 당시 일까지 정리를 하게 되고, 첫 조사 전 피해자를 우선으로 조사하기에 그 내용의 진술들이 질문으로 의뢰인에게 다가올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서 준비를 마친 후, 수사관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 관계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 다툼이 있던 시점,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은 시점 이후 나누었던 대화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을 통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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