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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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강간치상
다. 아동ㆍ청소년 강간
라.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
마.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없음
2021-03-16 | 조회수 4,147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은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음란한 대화들을 주고받았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던 피해 시점에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소를 정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고 이상함이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만나던 사이는 오래가지 못함을 깨 닫고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가. 유사강간치상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본조신설 2012. 12. 18.]

다. 라. 아동ㆍ청소년 강간ㆍ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했기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만 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자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고 그에 관련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기 등을 반박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강하였고 억울함과 동시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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