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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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2020-11-05 | 조회수 3,064 | 글번호 : 655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시도 의뢰인의 결혼 이야기와 청첩장을 주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고, 주점에서 술을 마셨지만, 마감시간이 다가와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쉬움에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결정하고 가게 되었으며, 마시다 보니 시간이 늦어 집으로 귀가하기 어려워지자 그곳에서 자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만취된 상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우선 의뢰인을 집에 보내고 이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 같은 성폭행 관련 사건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 징역, 즉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교도소에 가는 처벌만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다소 있었으나, 2019년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아닌 구공판단계까지 가게 되었고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를 마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앞으로 실형을 받게 될까, 구속만 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친구로 관계가 있던 사이였기에 사건에 대한 감정은 분노 그 이상에 허탈감이었기에 합의 진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다툼이 있는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조사도 간결하기에 사건은 금방 검찰로 송치되었고 최대한 시간을 벌고 양형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사건을 다루고 있었으며,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기에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거부로 인해 진전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설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지나 선고 날짜가 다가왔을 무렵, 다행히 성사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