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촬영을 하여도 되는지 물으니 상관없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공갈
○ 고소인에게 교제 중에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어야만 헤어져 주겠고, 고소인의 비밀을 고소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부터 금액을 교부받아 갈취하여 공갈
○ 고소인이 특정 날짜에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먼저 만나는 동안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메모를 보내주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밝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강간
○ 피의자와 고소인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마. 준강간
○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차한 피의자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신 사실은 인정된다.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의자가 술에 취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 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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